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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내부 방침

S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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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방침은 에스지오㈜가 고객사, 협력업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회사는 모든 거래관계에서 공정성, 투명성 및 상호존중의 원칙을 준수한다.

①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거래업체 선정 및 평가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한다.
③ 가격, 납기, 품질, 기술 및 계약조건 등 거래조건을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④ 협력업체의 기술자료, 영업정보 및 기밀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⑤ 부당한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또는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하지 않는다.
⑥ 계약 및 거래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사내 절차를 준수한다.

제3조 공정한 협력업체 선정 및 거래

회사는 신규 및 기존 협력업체의 선정과 거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가격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품질, 납기, 기술력, 경영 안정성, 환경·안전 및 거래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특정 업체에 부당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거래업체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불필요한 비용이나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제4조 계약 및 거래조건의 준수

① 구매, 외주가공, 용역 등의 주요 거래조건은 가능한 한 계약서, 발주서, 견적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로 명확히 한다.
② 거래조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과 사전 협의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④ 납품대금 및 용역대금은 약정된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 부당행위 금지

임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가격인하를 요구하는 행위
  2. 합리적인 사유 없이 납품된 제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반품하는 행위
  3. 협력업체에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업체의 기술자료 또는 원가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5. 거래조건과 무관한 구매 또는 용역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6. 특정 거래업체에 특혜 또는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7. 금품, 향응 또는 개인적 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8. 기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불공정거래 행위

제6조 기술자료 및 영업정보 보호

회사는 협력업체가 제공한 도면, 사양서, 시험자료, 제조방법, 원가자료 및 기타 기술·영업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한다.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자료를 요구하지 않으며, 제공받은 자료를 당초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지 않는다.

제7조 이해상충 및 금품수수 방지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과 개인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거래를 지양하여야 한다.

거래업체로부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품, 향응, 선물 또는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하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이해상충 가능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상급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이를 알리고 회사의 판단에 따른다.

제8조 공정거래 관련 교육

회사는 임직원의 공정거래 의식 향상과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하여 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내용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공정거래 관련 기본원칙
  2. 협력업체와의 공정한 거래
  3. 부당한 거래조건 및 비용전가 금지
  4.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 보호
  5. 금품·향응 수수 및 이해상충 방지
  6. 위반사례 및 예방조치

교육 실시 결과는 교육일자, 대상자, 주요 교육내용 및 참석내역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9조 위반행위 신고 및 조치

임직원은 공정거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위반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담당 부서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보고할 수 있다.

회사는 제보 또는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제10조 관리 및 점검

회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거래환경의 변화에 따라 본 방침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내용을 개정한다.

관련 부서는 주요 협력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본 방침이 적절히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실시한다.

부칙

본 방침은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에스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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