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 윤리경영이란?

    기업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윤리적 책임을 인식하고 자율적인 기업 윤리준수를 행동원칙으로 삼는 경영활동을 의미합니다.
    즉 기업이나 개인의 이익추구 활동과 기업윤리 간에 갈등의 상황이 발생할 때, 윤리적인 면을 우선하는 경영 활동을 말합니다.
    지금 당장 비윤리적인 행동이 기업에 이익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기업의 생존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한 개념입니다.

    에스지오
    자선적 책임
    자선적 책임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책임 수행
    (인간존중, 협동정신 고양)

    윤리적 책임
    윤리적 책임

    기업의 이해관계나 가치기준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할 책임

    법적 책임
    법적 책임

    기업의 운영이 공정한
    규칙 속에서
    이루어야 할 책임

    경제적 책임
    경제적 책임

    기업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판매하고 결과,
    수익성을 창출하는 책임

    윤리규범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고객은 회사 존립의 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모든 경영활동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정하며,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여 고객으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한다.
    공정한 경쟁 및 거래 세계화 시대의 자유경쟁 원칙 및 공정거래 원칙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제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하여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구성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 회사는 합리적 사업영위를 통한 건실한 성장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구성원 행동 수칙
    • 맡은 바 기본책무에 충실함으로써 이러한 비윤리,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비윤리 불법행위 발견 시 담당부서인 경영지원팀에 신고해야 한다.
    • 구성원 행동원칙은 타율적으로 강제하는 행동수칙이 아니라 비윤리, 불법행위에 대해 항상 유념하고 주의를
      기울여야하는 에스지오 임직원 모두의 자율실천 약속이며, 생활 신조로서 의식에 스며들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
  • 윤리경영센터
    • 신고 / 제보
      • 회사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지침 그리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보를 받습니다.
      • 임직원의 불공정한 행위 등 비윤리 행위에 대해 경험하셨거나 알고 계시면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대상 유형
      금품/향응 수수

      금품/향응 수수

      자산 횡령/유용

      자산 횡령/유용

      불공정 거래

      불공정 거래

      기타 윤리위반 사례

      기타 윤리위반 사례

    • 제보 작성 방법
      • 육하원칙에 의거 최대한 자세하게 서술해야 합니다.
      • 제보 대상자의 인적 사항은 가능한 실명으로 작성해주세요.
      •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상세하게 기술해주세요. [작성 예시 참고]
      • 사진, 문서 등 증거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해당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위반 사실이 명백함에도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정보 입수 경로와 위반 사실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제보 접수 후 조사가 착수되고 종결될 때까지 단계 별 진행 상황에 대한 피드백을 제보자에게 제공하며,
        처리 결과는 ‘제보 처리 결과’ 페이지나 제보자가 선택한 회신 방법 (이메일 or 전화)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작성 예시
        • 저는 귀사의 OOO와 20XX년도 △△△ 납품을 위해 만난 뒤 지속적으로 식사, 골프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 OOO은 독점 거래를 약속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였습니다. '20XX년 ㅁ월 OOO 계좌에 현금 2천만 원을 입금하였고,
          두 달 뒤 2백만 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커피숍에서 주었습니다.
          *첨부: 입출금 내역, 주고받은 문자 내역, 골프장 이름 등
    • 조사가 어려운 경우
      •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거나 추측 또는 막연한 의혹 제기에 해당하는 경우
      •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제보자의 추가적인 협조 없이는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불친절 행위 신고, 불쾌함 표현, 일방적인 불만 제기 등 단순 민원 및 불편사항인 경우
      • 당사의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역할의 요구(BP의 임금체불, 하도급 업체의 대금 미지급 등)
      • 제보하려는 사건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 익명 제보의 경우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사실근거가 불분명한 경우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제보자 보호
      • 정당한 제보를 한 이유로 인하여 신분 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 제보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시정과 보호를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됩니다.
      •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 과정에서 진술,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하신 분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보호합니다.
      • 비윤리 또는 위법행위에 가담하였으나, 본인이 이에 대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 제보 및 해결과정에서 제보자가 법적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제하지 않습니다.
    • 제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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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02@sgoilless.co.kr

      tel

      070-4400-7516

      담당조직 : ESG 담당 김세훈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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