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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규정(안)

S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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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인권경영 정책

 

제 1 장 총 칙

가. (목적)  본 인권경영 기본정책은 ㈜에스지오 (이하 “회사”)의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규범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둔다.

본 정책은 인권 관련 법률, 국제 표준 및 국내외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나. (적용범위)  본 정책의 적용 범위는 회사의 모든 임직원과 업무 수행에 있어서 거래처, 협력사, 고객 등 모든 이해관계자로 한다.

다. (용어정의)  본 정책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의미한다. ‘이해관계자’란 회사의 경영활동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업체, 거래처, 고객, 주민, 구성원 등의 모든 법인 및 개인을 의미한다.

 

제 2 장 인권경영 규정

가. (차별금지)  ① 고용, 업무수행, 승진, 인센티브 지급, 교육기회 등에서 성별, 임신여부, 국적, 지역, 인종, 종교, 장애, 정치성향, 피부색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② 성과에 대하여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는 체계를 갖춘다.

나. (근로조건 준수)  ①회사는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해외 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가별 법규를 준수한다.

③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며, 급여명세서와 함께 합당한 보수를 지급한다.

④ 회사는 임직원의 초과근무에 대하여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한다.

다. (인도적 대우)  ①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정신적 ∙ 육체적 강압, 학대, 협박이나 감금 등 불합리한 대우를 금지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및 휴식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한다.

③ 직장 내 언어적 ∙ 신체적 폭력 및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징계 및 피해자 보호 절차를 마련한다.

라.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① 인신매매를 포함하여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② 회사는 근로자에게 신분증이나 여권 등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③ 15 세 미만의 아동은 고용하지 않는다.

④ 15 세 이상, 18 세 미만의 연소자의 경우 법규에 따라 교육권을 보장하고 야간근무나 초과근무를 포함하여 안전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업무에 투입해서는 아니된다.

마. (노동자의 권리 보장)  ① 회사는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②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의 결성이 허용되며,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활동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바. (산업∙안전보건 보장)  ① 회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하며, 사업장의 시설과 장비 도구 등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② 회사는 업무 상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사. (고객의 인권 보호)  ① 회사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 시, 고객의 안전, 생명, 건강, 재산 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②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아. (지역주민 인권 보호)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지적재산권, 거주의 자유를 보호한다.

자. (신고제도)  ①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인권규정의 위반사례를 인지하고 있는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다음 중 용이한 채널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다.

SGO 윤리경영센터(제보하기): https://www.sgoilless.co.kr/ko/ESG/ethical-management

전화번호: 070-4400-7516  /  이메일: qa02@sgoilless.co.kr

② 임직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 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임직원은 누구든지 신고 등의 이유로 신고자에게 부당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신고자 등은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 부칙 >

가. (시행일)  본 규정은 2024 년 12 월 31 일 부터 시행한다.


ll. 인권경영 방침

 

(주)에스지오의 인권경영은 구성원 뿐 아니라 고객, 협력회사 등 사업상 모든 이해관계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UN 세계인권선언,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LO 협약 등 국내외 가이드라인이 제시하고 있는 인권존중의 기본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인권경영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고제도 등을 운영하여 인권경영 현황 및 원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주)에스지오는 인권 리스크가 있는 이해관계자를 정의하고, 이를 대상으로 인권 실사, 설문 및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해관계자 별 주요 인권 이슈를 선정, 관리 및 조치하고 있다.

 

 


III. 범용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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